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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23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결정시달(2023. 7. 21.)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 오던 택시요금을 4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운임(2㎞)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거리운임은 100m당 100원에서 97m당 100원으로 3m 감소하며, 시간운임(15㎞/h 이하 주행 시)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2초 감소한다.
심야할증 시간은 종전 00시부터 04시까지를 1시간 앞당겨 저녁 11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됐으며, 심야와 시계 외 할증률(20%), 호출 사용료(1회당 1000원)는 현행과 동일하다.
또 읍·면 지역 초기요금은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경북도 조정안을 기준으로 첫 시행 적용되는 대형택시 기본요금(3㎞)은 경북도 기본요금과 동일한 5500원이 적용된다.
거리요금은 87m당 200원, 시간요금은 27초당 200원이며, 심야할증 시간은 저녁 11시부터 4시까지로 적용되고, 심야와 시계 외 할증률,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동일하다.
이외에도 읍·면지역 초기요금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300원으로 적용됐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대 시민 홍보와 이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택시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