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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신위에 참여하는 800여 개 인터넷신문은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윤리강령 및 심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인신위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하고, 그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통보한다. 서약사로서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한다.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