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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남부경찰청·충북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남부서 매탄지구대는 지난해 12월 17일 여성 A씨가 남성 B씨로부터 스토킹과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B씨는 A씨 집에 침입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B씨는 A씨를 주방용 칼로 협박하고 입을 손으로 막고 몸을 밀쳐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B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매탄지구대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렸다.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남부서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건 당일 수원지방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팩스와 등기우편으로 수원남부서에 잠정조치 결정서를 보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잠정조치 결정은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경찰이 팩스와 우편을 늦게 확인한 데다, 담당 경찰관이 뒤늦게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도 B씨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잠정 결정 조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A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며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원지법의 잠정조치 결정이 작년 12월 19일날 내려졌고, 해당 내용이 같은 달 20~21일 팩스와 등기우편으로 수원남부서에 통보됐지만, 정작 가해자는 이 사실을 모른채 5일이 지난 26일 피해자에게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B씨가 법원이나 경찰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경찰 업무태만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조치나 추가 범행 예방이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B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소홀히 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통보했다.
경찰청장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번호를 확인하는 즉시 통신사 등에 이용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경기남부경찰청은 접수한 보이스피싱 번호 5040개 중 4577개, 충북경찰청는 1248개 번호 중 1167개 전화번호는 이용 중지 요청이 누락되거나 늦게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용중지 요청 누락·지연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일어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 금액이 97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