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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물원에는 다른 동물원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해진 몸 때문에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수사자 바람이가 있는 곳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4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하면서 바람이 사연을 접했다.
김 여사는 이날 바람이가 건강을 회복 중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또 먹이 주기를 통한 건강 상태 조사에도 참여했다.
김 여사는 이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청주동물원 활동 현황을 듣고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을 언급하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뤄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외로 옮겨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을 둘러본 뒤 "청주동물원이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동물 복지와 동물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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