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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6석) 역시 부결을 이날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 공백은 최소 한달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