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병합 여부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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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관련 세 번째 공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과 16일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현재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다"며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에 재직할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와 민간업자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 측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반대했다.
한편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병합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