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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담금 편취 혐의’ 지역주택조합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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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0.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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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50여명, 피해금액 약 260억원 달해
'140억 추가 사기 혐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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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조합장 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한모씨(76)와 감사 박모씨(64)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조합의 적법한 총회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등이 아닌 데다 사업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할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피해를 당한 조합원이 140여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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