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추가 사기 혐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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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한모씨(76)와 감사 박모씨(64)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조합의 적법한 총회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등이 아닌 데다 사업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할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피해를 당한 조합원이 140여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