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시 장애인 버스이용요금 2차 환급…1인당 2만2500원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31010017645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11. 01.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0월 1인당 평균 2만2500원 혜택
1차 때보다 수혜자·지원금액 늘어
장애인 동행 교통복지 실현 순항
clip20231031144340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주로 활동지원사와 함께 이동하는 50대 중증장애인 임모씨는 버스를 타고 싶어도 2명분 요금이 부담돼 동반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했다. 지금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 중 이동이 더 편한 쪽을 선택해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장애인 10만5000여 명에게 23억8100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1인당 평균 2만2500원을 지원받았다.

환급인원을 장애정도별로 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만여 명, 심한 장애인은 3만5000여 명이다. 환급액은 3만원 이하가 68.9%, 3만~5만원이 27.6%, 5만~10만원이 3.5%로 집계됐다.

시는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장애인이다.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함께 탄 보호자도 최대 5만원 지원한다. 지난달 첫 환급액은 총 19억5760원이며, 환급인원은 9만3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2만1000원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장애인은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했지만, 버스는 지하철이 없는 충남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시가 올해 1~2월 서울시 장애인과 보호자 9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6%는 버스 이용요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버스·지하철·콜택시로 이동수단을 전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버스이용요금 환급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로만 수령받는 방법에서 금전채권 압류 등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 서울페이 또는 제3자의 계좌를 통해 환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본인 외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와 조사를 병행해 관리한다. 부정 사용 시에는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자 및 양도자는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부정사용 예방 안내 문구를 매월 발송하는 등 지속 홍보하고, 이용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사용 패턴을 추출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비 부담 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정책 소관 부서와 협력해 이동 편의 증진 정책과 버스요금 지원 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여가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