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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어업경영자금 대출이자 중 어업인 부담 이자의 3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등록 주소지 상 경북도 내 주소를 둔 어업인 중 도내 수협에서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지참해 경주시청 해양수산과 또는 감포·양남·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양수산과나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