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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시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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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12.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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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촉발 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포항시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초청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한 후 Q&A 자료집 배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18일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천읍민 복지회관 △22일 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 △26일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26일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28일 연일읍민 복지회관 등 총 6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최근 소송 참여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읍면동별 상황을 살피고, 대 시민 안내 리플릿 배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대 시민 안내센터 30개소 운영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는 소송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교통오지 주민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비서류 안내와 함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 지진 안내센터에서는 시민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며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까지며, 이번 소송과 지진 관련 법률상담은 시민법률상담소 또는 포항시 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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