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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법 체류 베트남인 A(3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엑스터시 마약 200정을 같은 국적 외국인에게 공급한 혐의로 해경 추적을 받았다. 또 최근까지 720만 원 상당의 케타민 2.17g을 보관하고 각종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목포해경은 A씨가 전남 서부권에 거점을 둔 외국인 마약 공급책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6월부터 그를 쫓아왔다.
해경의 추적을 눈치챈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광주, 대구, 경기 등지의 건설 현장을 떠돌았다.
약 18개월에 걸친 도주 생활을 이어간 A씨는 목포시 산정동의 모처에서 이달 6일 해경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2.17g(약 72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가 공급한 마약은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 유흥업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세관, 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직화,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