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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가입자 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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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12.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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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 모두 신청한 사람은 1600원으로 공제 세액 확대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북 김제시는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서비스 가입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2022.4.15.시행) 혜택을 받았으나 2024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고지서 1장당 800원, 모두 신청한 사람은 1600원으로 공제 세액을 확대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송달받는 방식으로 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사 앱(삼성카드 등 13개)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 홈페이지 △김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거래 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로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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