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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 카톡으로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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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2.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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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실·허위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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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최근 국내 한 대학에서 40대 유부남 교수와 여제자 간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신상을 담은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법조계는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게시글을 퍼 나르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교수의 아내가 교수와 여제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학과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이들의 대화 내용과 교수 및 여제자의 사진·신상 등이 담긴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폭로 당사자인 교수의 아내는 "요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SNS 내용을 퍼서 옮기는 사람들에게도 고소될 수 있다"며 신상 공개 및 유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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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 교수 아내 주장은 사실에 가깝다. 정보통신망법상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퍼오거나 복사·붙여넣기해 게시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퍼 나른 내용이 실제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처벌 구성 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인데 대부분의 '퍼 나르기 행위'가 이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보다 최대 형량이 더 높다"고도 강조했다.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는 인터넷 특성상 정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우에 따라선 형사 책임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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