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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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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2.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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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유예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한이 한달 가량 연장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지난 2분기 약 1만 3000여건이 접수됐고 이 중 소관 부서 협의,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15건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달부터 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한다. 이와 함께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분기부터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을 기존 10월부터 4월 말까지에서 한달 연장해 5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한다.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개정해 여성 시술 전 남성 난임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해당 정책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체외수정 난임시술 보험급여 횟수는 내년 2월부터 기존 총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에서 칸막이를 없앤 통합 20회로 늘어난다.

재혼가정 구성원이 표기되는 주민등록등본은 내년 12월부터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 조사·공개해 다자녀 가족의 여행편의를 제고한다는 내용 등도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총 60여 개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하고 4차례에 걸친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다"며 "국민 제안의 성과는 대통령실의 실적이 아니라 공공 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눠주신 국민들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에는 이런 시스템고 그간의 성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기회도 마련해보고자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 국민 제안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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