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날 이들 기업을 향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판결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대해선 강한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소송에서도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이어질 경우 재단 자금으로는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