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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위기가 원인이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한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면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한다.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