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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2020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업 하자 개선 TF'를 발족하는 등 전문건설사가 과도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 오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추진해 온 입법 활동의 결실이다.
전문조합도 변호사, 기술사 등 내부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비용을 지원하면서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해당하는 주요 구조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구조상 주요 부위가 아닌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1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과도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5년으로 축소됐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기준 미달이거나 재료 자체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 요건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면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졌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