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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신뢰 회복 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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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1.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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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막 논란' 관련 대통령실 홍보수석 현안 브리핑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 같이 규탄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란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보도를 계기로 중단됐던 윤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으며, 필요하면 나중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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