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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쯤 시행된다.
기존 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어서 실제로 입찰이 제한된 사례는 없었다. 실제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 과정에선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뿌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개별 접촉하는 사례도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입찰 제한도 의무화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시장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