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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13일 1차 단체협상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2023년도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차가 커 협상을 결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재산정 등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해원노조는 하림그룹의 HMM 인수와 관련해서도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현재 육상노조도 함께 HMM 매각을 적절하게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업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