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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부정청탁’ 사업 평가위원 전원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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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1.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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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정보 유출경로, 청탁자 신원은 파악 못해
대학교수 연구비 부당 집행도 적발
재단 "해당 교수 고발, 부정 집행 연구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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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본관/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서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 부정 청탁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평가위원들이 전원 교체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학교수가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타내다 적발돼 재단의 '연구비 관리부실'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이 진행한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평가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일어 사업 일부가 파행되는 등 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관련기사 [속보] '특혜논란'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 평가결과 취소 확정>

22일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 감사실은 최근 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들을 모집, 평가해 우수한 과제(연구자)를 뽑는 A사업에서 평가위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행히 해당 평가위원의 신고로 부정 청탁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사업의 평가절차를 중단하고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했지만, 평가위원 정보를 누가 유출했는지, 평가위원에게 청탁을 한 연구자는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재단 감사실은 평가위원 정보의 유출경로와 유출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평가위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보안 유지 등 주의를 당부했다.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비를 부정 집행하는 등 재단의 연구비 관리부실 문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B대학의 모 교수가 연구과제와 무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허위보고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 1억108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교수는 내부인원 만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외부인원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 회의비를 부풀리는 등 880여만원을 부정 집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단 감사실은 해당 교수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용도 외로 사용된 국외여비와 회의비를 환수 조치했다.

재단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이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로 지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재단에선 2016~2019년 총 95건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 적발됐다. 당시 환수 대상금액도 44억6400만원에 달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부당 집행자) 참여 제한과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새로운 수법들이 많이 나온다"며 "연구비 집행내역을 취합, (부당 집행) 징후가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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