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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 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세대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 시설과 입주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도 해당한다.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위해 근무·휴게 공간의 도배, 장판·창호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냉·난방설비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만 원, 20세대 이상은 500만 원이다. 공동주택 단지 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21일까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