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10곳, 수입검사 강화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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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식품 등을 수출하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28개 국가, 제조업체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 중단 등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이미 국내 유통된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곳에 대해선 수입검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 점검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실사는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코로나19 해제로 현지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접 해외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해 해외 제조업체가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