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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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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1.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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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실시
30일부터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 구분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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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장·도금 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450개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사업장(4~5종)은 2400곳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별로는 대형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다.

방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여과·흡착·흡수 방식으로 설치된다. 시는 방지시설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장 대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은 30일부터 가능하다.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곳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의 설치비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일반버너뿐만 아니라 설치 연도 10년이 지난 저녹스 버너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345개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474개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했다. 방지시설을 교체한 1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교체 전과 비교해 먼지는 58.9%, 총탄하수소는 55.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은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필요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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