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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율 높은 ‘혼합진료’ 금지…“의료남용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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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2. 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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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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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복지부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에 나선다.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자부담 감소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 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난이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등을 반영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손본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의료남용을 차단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한다.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검토한다. 재정지표 공개를 확대하고,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필수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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