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의료이용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 보험료 10%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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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관 이용빈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층(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혜택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 이외에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한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필수 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