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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덜 가면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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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2. 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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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연간 의료이용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 보험료 10%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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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의료 이용빈도가 낮으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관 이용빈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층(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혜택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 이외에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한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필수 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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