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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정성 논란 ‘원전해체 국책사업’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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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2. 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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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실무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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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전경/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과기부·연구재단, '특혜의혹'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사업 '부적격 업체 알고도 모른척?'>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실무 담당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중수로 해체 특수폐기물 처리기술 개발'과 관련된 과제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B업체를 평가위원회에 올려 심사를 받게 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번 논란은 과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사전 서류검토 단계를 지나 평가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연구개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불공정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평가절차는 원자력단에서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면, 국책사업 평가팀이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결과 보고까지 진행한다. 과제 수행기관 선정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추진위원회가 결정한다.

사업 공고문과 과제제안요구서(RFP)대로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고도 차점자로 밀린 C업체는 고발장에서 "공고문에도 (요건이) 명백히 나와 있고 피고발인(재단 담당자)도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 단독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결재선상에 있는 연구사업 관리담당관(PO)과 단장의 공모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C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지난달 기존 평가결과를 취소하고 과제 재공고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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