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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결혼식부터 주택 이자 비용까지 풍성한 인구유입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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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4. 02.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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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 행복결혼식
주거비 부담완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예비 엄마아빠 위한 지원
2.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
경주시가 예비부부·예비보모를 위해 지난해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경주문화원에서 열린 결혼식/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결혼식 비용부터 주택 이자비용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하는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시는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출산 시 20만원 출산축하금을 비롯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 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을 시행한다.

주낙영 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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