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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는 경주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 주민 등이 참석했다.
대회는 경주·울진·기장 원전지역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 성명서 발표, 특별법 촉구문 낭독 및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강력한 염원을 전달했다.
이진구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강신원 감포읍 발전협의회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준위 방폐 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만이 원전 전주기 정상화를 이룰 열쇠"라며 "올해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마지노선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 물) 습식 저장조의 포화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 9월 처음 발의됐다.
반면 저장용량 등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21대 국회에 계류 되는 등 현재까지 별 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여·야 논쟁을 떠나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를 가까이 안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