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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융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체에 최대 2억원까지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은 군으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은 협약 은행인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를 통해 2%의 저렴한 이자로, 2년 거치 일시상환(1년 연장 가능)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등 장수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이다.
접수는 군 민생경제과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