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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4일 발표...유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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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3. 04. 07:12

미 연방대법원 4일 사건 선고 예정 공지
외신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박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판단 가능성"
AP "보수·진보 대법관들, 트럼프 대선 출마 배제 시도 각하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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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콜로세움 콤플렉스에서 열린 '투표 참여 독려(get out the vote)'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폭동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4일(현지시간) 나올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3일 홈페이지에 이례적이라고 공지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AP·블룸버그통신 등이 전망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회를 습격한 폭동인 내란(insurrection)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rebellion)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 조항은 남북전쟁(1861년 4월~1865년 4월)이 끝난 후인 1868년 연방의회가 대부분의 전직 남부 연맹군 가담자에 대한 사면안을 통과시킬 때 제정한 법으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이 대선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는 데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AP는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8일 첫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콜로라도주 공화당 프라이머리는 다른 14개주 프라이머리·코커스(당원대회)와 함께 5일 '슈퍼 화요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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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콜로세움 콤플렉스에서 열린 '투표 참여 독려(get out the vote)'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AFP·연합뉴스
연방대법관들은 통상 법정 판사석에서 판결을 발표하지만, 다음 예정된 재판일은 15일로 대법관들은 4일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AP는 설명했다. 선고 내용은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오전 10시 이후에 게재된다.

앞서 AP는 지난달 8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선 투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선의 핵심이 될 이 사건에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P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콜로라도·메인주 등지에서 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대부분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이기 때문에 그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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