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간 임차료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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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은 전세의 경우 대출이자 2% 이내 이자, 월세의 경우 연간 임차료의 30%이내에 해당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수 청년들이 주거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연령·거주지·주택·소득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