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행사장 임차료와 공식 만찬, 행사 인쇄물 제작 등 최대 2500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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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전주에서 2일 이상 전시·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주관 단체 또는 위임받은 기관(PCO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금 수령 시 50% 한도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행사 개최를 위한 장비·행사장 임차료 △공식 오찬·만찬 △행사 진행을 위한 인쇄물 제작 등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최대 2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특히 시는 지역 내 유니크베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설에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니크베뉴는 'Unique(독특한)'와 'Venue(장소)'의 합성어로, 전시컨벤션센터나 호텔과 같은 전통적인 마이스 시설이 아닌, 전통 콘셉트나 그 도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정취를 가진 장소를 의미한다. 전주지역 유니크베뉴는 전주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완판본문화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왕의지밀, 더메이호텔, 올드브릭카페 등 8곳이다.
단, △전주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 및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전시·회의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 절차와 지원내용 등은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