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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음식점 시설개선자금’신청 접수…최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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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3. 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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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2024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영업장 내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출입구 경사로 개선 등에 최대 700만 원 지원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식사류 제공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기존 좌식테이블의 입식테이블 전환 △낡은 조리장 등 위생시설 개선 △객석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이다. 업소당 전체 비용의 최대 70%(최대 700만 원)가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주시청 환경위생과(현대해상 8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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