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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순창군은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해'다자녀가정'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에 걸쳐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실제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