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단독] 신생아 돈 받고 판 부모들 12년 만에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3010006157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5. 13. 14:49

부천오정서, 아동매매 혐의 A씨 등 7명 검찰 송치
12년 전 인터넷 통해 알게 된 부부에 돈 받고 판 혐의
수백 만원의 돈을 받고 갓난 아기를 판 부모와 아기를 매수한 부부가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A·B씨는 2012년 10월 4일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 C씨와 50대 여성 D씨에게 대금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여성 E씨도 2012년 10월 10일 출산한 아동을 인터넷에서 만난 50대 남성 F씨와 40대 여성 G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경기 부천시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A씨 부부와 E씨가 낳은 아기의 행방을 쫓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이들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12년 전 동일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2년 전 B씨가 출산하기 전 개인 입양과 관련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글과 관련해 개인 입양 혐의로 A씨를 조사하다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부천오정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 서류에 남아 있던 통화내역 기록 등을 가까스로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A씨 부부가 C씨 부부로부터 40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뒤 아이를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부부와 E씨는 경찰 조사 당시 개인 입양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가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자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 A씨 부부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경찰에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아동 3932건 가운데 사망한 아동은 186명,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3485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261명이다.

사망한 아동 186명은 △수사 중(사전조사 포함) 5명 △송치(살인) 17명 △송치(유기 등) 7명 △사망 확인 등 종결 157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총 3932건 중 334건에 대해 수사 중(3598건 종결)이며, 이 가운데 피의자 23명을 구속해 20건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269건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유기가 10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해·치사 19건, 사체유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