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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티웨이, ‘비행기는 안전하다’는 믿음 지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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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4. 05.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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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유라 기자
최근 티웨이항공이 안전상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기장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장은 '안전 규정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기장이 독단 행동을 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티웨이항공 소속 A기장은 비행을 앞둔 기체를 점검하던 중 바퀴 브레이크에 꽂힌 핀이 1mm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핀 길이가 짧을수록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가 심하다는 뜻으로, 회사 규정에는 1mm 혹은 그 이하일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A기장은 회사로부터 부품 교체가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고, 결국 비행을 거부했다. 이후 회사는 '15시간의 출발 지연과 대체항공기 투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5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해당 안전규정은 핀 길이가 1mm 이하일 때 부품 교체를 권고하는 것"이며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가 해당 항공기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기장이 정비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해 탑승객 169명이 베트남 현지에서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다는 게 회사측의 입장이다.

우리 사회에는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믿음이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의 발표를 종합하면 2022년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운행 횟수는 약 32만 회에 이르지만 발생한 사고는 단 6건에 불과하다. 이는 거저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다.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수많은 안전 규정을 철저히 따른 결과다.

대구지법 또한 "비행 안전을 위해선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회사는 징계 정당성 입증을 위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규정은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특히 수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비행기의 안전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간다'는 심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엄격하게 지킨 기장이 처벌을 받는 선례가 생긴다면 업계의 안전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

최근 티웨이항공은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 달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 4개 도시 장거리 노선도 운항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LCC를 표방하며 덩치를 키워가는 지금 회사가 업계의 기본인 안전에 대한 신뢰를 되새겨야 할 때다.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을 고객들은 어떤 비행기에 안심하고 올라탈 수 있을까. 수명이 좀 남았지만 낡은 부품을 기장이 교체할 수 있는 비행기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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