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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족 주장, 실제 사고 상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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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4. 06.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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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첫 입장 발표…"유족 재연실험, 사고상황과 상이"
가속상황·도로상황 차이점 등 객관적 데이터에 부합 안해
KG_모빌리티_CI
KG모빌리티가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결과와 관련해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에 대한 분석 등 다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조사된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GM은 유족 측의 감정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9일 강릉 도로 현장에서 유족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된 주행 시험과 관련해선 △가속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조건이 국과수 분석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속상황과 관련해선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지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며 "종래에 법원에서 지정한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감정 결과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돼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 측이 시험에서 시험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고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고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사건 차량의 가속이 결함으로 인해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된 것이 아니고 유족 측이 주장하는 브레이킄를 밟았기 때문에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가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이라며 "유족 측이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이 이뤄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실제 사고와 재연 시험은 도로 상황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 측이 지난달 추가로 시행한 사적 감정에 대해선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GM은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긴급제동보조장치인 AEB 작동 재연 시험을 했지만,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KGM에 따르면 AEB는 △AEB off 및 차체자세제어시스템(ESC) off 설정 △차량이 60㎞/h를 초과하는 경우 △스티어링 휠을 급격히 조작(30도 이상)하는 경우 △기어 위치가 P 또는 R에 위치하는 경우 △엑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등에선 작동하지 않는다.

KGM 관계자는 "이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삼가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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