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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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는 올해 1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의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대상 재해가 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보험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부 저소득층과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전총괄과]풍수해재난대비보험](https://img.asiatoday.co.kr/file/2024y/06m/26d/20240626010023504001450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