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6010015084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6. 26. 18:18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6당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새 개정안 3개를 공동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과 정부의 불참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27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꼽으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일제히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 '노조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 및 노사 간 심한 마찰이 우려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크게 확장하는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폭을 넓히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노무 제공자, 더 나아가 노조 가입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경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법 테두리 안에 포함되게 된다. 사용자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심지어는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노동자 권익은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하게 보호돼야 한다. 사용자의 무분별한 탄압 행위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노동자 권익 보호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기업이 도태되면 노동자 권익도 물거품이 된다는 점을 노동계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노동자 권익 요구는 노사 관계 파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야기해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아야 노동자도, 국민도 존재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노동계와 야권의 현명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