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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16건 부의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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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7. 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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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본회의장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북 군산시의회가 4일, 제9대 후반기 제266회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의회는 오는 16일까지 의원 발의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진행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 한경봉, 윤신애, 서동완, 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에 관한 서은식, 한경봉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또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됐고,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보류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언제나 시민 곁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한편 제266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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