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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참담…법체계 흔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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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4. 08. 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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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법체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일자리·기업간 협력관계·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활동의 기본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다"면서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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