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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마련… 기업 해외진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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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8. 07. 06:00

장비공급계약서·턴키수주계약서 등 2종 구성
"협상 시 시간·비용 절감… 불리한 계약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마련한 해당 계약서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등 총 2종이다. 각각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적 지식 부족이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의 경우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 특성을 반영해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이 표준계약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덧붙인 해설도 담겨 있다.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향후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손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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