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동행노조, 임협 타결 후에도 집회 반복…뒤늦은 추가보상 요구 ‘눈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05010002317

글자크기

닫기

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11. 05. 20: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5일 수원사업장서 대규모 집회
내부서도 "정당성" 두고 갑론을박
쟁의권 없는 집회…위법 논란도
'같은회사 같은권리' 외치는 삼성전자 동행노조<YONHAP NO-5452>
5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중앙문 앞에서 열린 '11.5 수원 하나 된 삼성' 집회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조합원들이 DX 부문 구성원을 위한 현금성 보상안 마련과 2027년 공동교섭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삼성전자 가전(DX)부문 임직원으로 구성된 동행노조가 재차 집회를 열었다. 요구사항은 사실상 성과급 지급에 관한 것으로, 지난 5월 임금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추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후속 협의를 계속 요구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소모적인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5일 동행노조는 수원사업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 대화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날 참석 인원을 1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동행노조의 집회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7월 수원사업장을 시작으로 8월 서울 서초사옥, 9월 한남동에 이어 다시 수원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수개월간 장소를 옮겨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이미 임금협약이 타결된 만큼 이러한 집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행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공동교섭단에 참여했으나, DS부문 중심의 협상 방향에 반발해 지난 5월 4일 교섭단을 이탈했다. 이후 교섭대표노조인 초기업노조 주도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됐고, 잠정합의안은 가결됐다.

이러한 경위를 두고 재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DX부문 내부에서도 소모적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적 관점에서도 이번 집회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정당성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행노조는 투표 배제 등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 보상 요구와 장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도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수원사업장에서는 동행노조 지도부가 경영진 차량을 둘러싸고 약 30분간 이동을 막는 일이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 장소도 사업장에서 경영진 자택 앞으로 확대됐다. 동행노조는 지난 9월 이재용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장외 투쟁으로 조합원들 역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동행노조가 정당성을 상실한 채 파행을 빚는 장외 투쟁은 오히려 소통 창구를 닫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법과 상식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