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기부 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