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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에 ‘스마트제조’ 포함…스마트공장산업기사·기능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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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27. 17:1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년 1회 검정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하면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스마트제조 분야가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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