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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야당의 입장이 반영됐다. 여당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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