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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육아지원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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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9.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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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제도 현장 설명회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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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육아지원제도 지원에 나선다.

소공연은 1일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육아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소공연은 육아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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