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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GKL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적발… ‘금품 제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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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9. 02. 15:38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GKL) 임직원 7명 청탁금지법 위반
임직원 보수·인사 결정하는 경영평가위원에게 '금품 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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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GKL) 임직원들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GKL 임직원 3명과 경영평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각 위원에게 제공된 금품(음식물)은 최소 3만1333원에서 최대 6만400원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GKL 임직원들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경영평가위원 등 임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올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GKL 임직원 3명(GKL 사장 A씨, 서울사업본부장 B씨, 기획조정실장 C씨)과 경영평가위원 4명(D씨, E씨, F씨, G씨)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GKL은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임직원 보수 및 임원 인사가 결정된다.

감사원은 GKL 사장 등 임직원은 2022년 12월부터 다음해 8월 사이에 GKL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GKL 임직원들은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업무 협의를 명목으로 식사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D, E, F, G 등 4명의 경영평가위원이 최소 3만1333원, 최대 6만400원의 금품(음식물)을 수수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영평가위원은 GKL에 대한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GKL 임직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음식물)을 제공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이에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관련자(7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GKL 사장,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적절한 징계 및 처벌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한편 GKL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사장 A씨 등이 경영평가위원들과 가진 식사 자리는 경영실적 평가 종료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GKL의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경영평가위원의 임기와 경영평가 관련 자문, 평가지표 수정 업무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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