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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품원, 화생방장비 ‘113억원어치’ 폐기… 감사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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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 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9. 09. 15:35

국방기술품질원, 군장비 보증기간 지나서 '기술시험'
하자보증 처리 부서 미통보로 '113억원' 물품 폐기
감사원장, 보증기간 전 기술시험 방안 마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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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군 화생방장비·물자 보증기간이 지나 기술시험을 실시해 성능 미달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하자보증 처리 부서에 알리지 않아 113억여원에 달하는 물품들이 하자보증을 받지 못한 채 폐기가 결정된 사실이 드러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국방기술품질원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품원은 각 군에서 저장 중인 침투성보호의 및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물자 3개 품목에 대해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기술시험을 진행했다. 또 기술시험을 결과 규격 미달이 드러난 경우에도 품질보증팀에 품질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자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113억여원 어치에 달하는 2개 품목 폐기가 결정됐다.

기품원은 각 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물자의 시효연장, 폐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가능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지난 2006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기품원은 저장 화생방장비·물자의 저장수명 도래 연도에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술시험을 해야 한다. 특히 기술시험 결과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지 않으면 기술시험 결과를 지체 없이 품질보증팀에 제공해야 한다. 계약업체에 신속한 하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품원은 저장 화생방장비·물자의 저장수명 도래 연도에 기술시험만 진행하면서 보증기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품원은 저장수명 도래 연도에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침투성보호의와 K-1 방독면 등 123억여원 어치에 대해 보증기간이 지난 후 기술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품원은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기술시험 결과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해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보증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기품원의 관련 통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침투성보호의 등 3개 품목 70억여원어치의 기술시험 결과가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품질보증팀은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K-1 방독면 24억여원어치에 대해선 보증기간이 지나고서야 기술시험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은 침투성보호의 등 3개 품목 218억 여 원어치에 대한 보증기간이 지난 후 기술시험을 하거나, 기술시험 결과를 품질보증팀에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품목들은 하자보증을 받지 못해 2개 품목 113억여원어치는 그대로 폐기 결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기품원장에게 저장수명이 도래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의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술시험을 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기술시험 결과가 계약 규격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품질보증팀에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기품원은 저장 화생방장비·물자의 보증기간을 고려해 기술시험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약 규격에 미달하는 기술시험 결과를 품질보증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천현빈 기자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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